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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약, 변경되는 제도 총정리

by 김보통정보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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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에는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 그중 경기를 살리기 위해 청약제도 완화정책이 발표되었다. 주택시장에 살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바뀐 정책으로 꽁꽁 얼어붙은 냉한기의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본다. 지금부터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를 모아 정리하려고 한다.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새해에 바뀌는 청약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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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자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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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요즘 흔히 "줍줍" 이라고 부르는 말이다. 이 무순위 청약 조건중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무순위 청약일 경우 서울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당초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요건이 없었지만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면서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이 다시 추가됐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과열로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현재 주거지역과 무순위 아파트 단지 위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이 폐지·변경된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에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을 잘 노리면 당첨의 행운이 있을 수도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에서 추첨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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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85㎡의 경우 100% 가점제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가점 40% + 추첨 60%의 비율로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전용면적 60㎡이상 ~ 85㎡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점 70% + 추첨 30% 비율로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에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낮은 가점 때문에 청약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새롭게 신성되는 추첨제로 낮은 확률이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청약은 한번에 당첨될 수도 있지만 여러번 청약한다고 꼭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한다면 추첨제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공아파트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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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 부부나 생애최초 등 기혼자들 중심으로 특별공급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혼 청년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3년부터는 이런 미혼 청년들을 위해 특별공급의 문이 열렸다.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시세의 70% 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모델이 새롭게 도입됐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140% 이하, 순자산이 2억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층이 대상이다. 만약 부모님의 순자산이 상위 10%(9억 7,000만원) 에 해당된다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소득도 잘 확인해야 한다.

청약에서 가장 부적격한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소득요건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발생한다고 하니 소득조건에 꼭 유의해야 한다.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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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서 3월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12억 상한기준 폐지된다. 둔촌 주공과 같은 기존 단지들은 소급 적용 된다고 한다. 기존의 대출한도 5억 한도도 사라진다.

9억이 넘는 특별공급 매물 가능

특별공급기준 금액 관계가 없다. 2월까지 관련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 강남권도 특별공급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 전매 제한 기간 아파트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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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매 제한 기간 아파트도 소급적용되어서 경기 과천시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도 10년 전매제한기간이지만 3년으로 줄어든다.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전매제한 완화방안 이전 단지에도 소급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과 과밀억제권역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 적용된다. 과천시는 해제되었지만 해당단지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3년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은 전매제한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이다.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예정이다.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1주택자 청약 당첨되었을 때 기존주택처분의무가 폐지된다. 2월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하고 기존 청약당첨자 또한 소급 적용되어 팔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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