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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얼마나 달라지나

by 김보통정보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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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세법

드디어 2023년이 왔다. 2023년에는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세법이 바뀐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해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과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종합소득세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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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일부 조정

6%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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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증가액의 20%1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한다.

또한 대중교통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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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던 것을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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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

4. 월세 지출액의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 지출액의 17%, 5,500만 ~ 7,000만 원 이하15%으로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5. 전세자금대출 및 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세자금대출과 월세 보증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6.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7.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건당 5만 원 이하에서 건당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별 1% 인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됐다.

양도소득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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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됐다.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연장됐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격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격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된다.

3. 대주주 판정 시 가족 합산 폐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또는 주식 지분의 1% ~ 4% 이상)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대주주를 결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따라서 개인별 주식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결정한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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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를 보유한 사람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된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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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기본공제액이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

상속세 개정

1. 태아는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상속분부터 태아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 마련했다.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영위기간이 10 ~ 20년 미만이면 300억 원, 20년~30년 미만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

기타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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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었다.

2. 집주인의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조회할 수 있다.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의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보다 늦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환급받게 된다.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됐다.

4. 증권거래세 0.20% 인하

증권 거래세율이 0.23%에서 0.20%로 인하되었다.

5.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 37%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6.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자동차 개소세 면제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1월 1일 이후부터 자동차를 구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7.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2023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5%에서 3.5%로 인하) 감면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글 작성 후 세법이 개정된다면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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