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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부터 신청까지

by 김보통정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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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할인

자동차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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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차 등으로 구분되는 일정한 표준세율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연초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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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경우 1년에 두 번 내는데,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하게 된다. 사실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는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매년 1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가장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4번 신청할 수 있다.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매년 할인율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할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할인율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2년은 10%였고 23년 7%, 24년 5%, 24년 후에는 3%의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23년 자동차연납 할인율
수식 : 연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365일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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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할인율 수식 계산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연간 세액공제의 약 6.4%)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 약 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 약 3.5% 세액공제)

- 9월 : 2분기 세액 x 92/184 x 7% (2분기 세액의 약 3.5% 세액 공제)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해 3%를 적용을 한다고 한다. 단, 제도의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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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듯이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일은 대부분 중순부터 말일까지 15일 정도만 일정을 주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간은 평일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에는 7시부터 15시까지이다. 그리고 월말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가능하며,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가능하다.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1월 연납 신청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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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한데 먼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검색하면 https://etax.seoul.go.kr 이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이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추가서비스] [자동차세 납부요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하지 않고 위와 동일한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연납신청방법
① '신청 정보' 및 '차량 정보'를 입력한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간 세금 금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④ (선택사항) 환급 계좌를 입력한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신고하기] [신고내역] [지방세]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대표명의자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정보 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미 연납을 했다면 취소가 불가하다.

승용차요일제 비회원 연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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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연납 신청 단계에서 요일제 문구가 노출된다.(비대상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가 표시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상단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상단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신고조회]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 후 [검색]

연납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분기를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분기 세액의 10/10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연간 세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양도되거나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면 기존 차량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초과분 반환을 결정한 뒤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위택스는 지자체가 전송한 데이터를 연계한 화면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먼저 관할 지자체가 과오납에 대한 지급 반환을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확하게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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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반환 결정 후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다음]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연납을 신청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위택스, 지방세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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